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ㆍ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ㆍ후의 광경사진도 촬영(동일지점)하도록 하여 조사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 필요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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