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4조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용도로(발ㆍ변전설비, 송ㆍ배전설비에 해당)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그 밖의 부대설비3. 자재 야적장4. 공사용 임시전력
②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3.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여,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5. 가설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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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설계도서 등의 관리제10조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제11조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조 ·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제13조 · 하도급 관련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14조 ·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현지 여건조사제16조 · 일반 행정업무제17조 · 감리보고 등제18조 · 현장 정기교육제19조 ·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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