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 (발주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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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 및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 또는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지시사항 이행상태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처리기록 관리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6.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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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 및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 또는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지시사항 이행상태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처리기록 관리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6.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 여부 확인
②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원업무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ㆍ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성 및 현장여건상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③지원업무담당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④지원업무담당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⑤지원업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참가자격심사(PQ) 기준 작성 (필요한 경우)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3.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起工)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 수행4.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상황 등)5.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 추진6.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자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7. 공사관계자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감리ㆍ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8. 필요시 기성검사 및 각종검사 입회9. 준공검사 입회10. 준공도서 등의 인수11.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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