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 (발주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 및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 또는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지시사항 이행상태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처리기록 관리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6.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 여부 확인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원업무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ㆍ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성 및 현장여건상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지원업무담당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지원업무담당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지원업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참가자격심사(PQ) 기준 작성 (필요한 경우)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3.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起工)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 수행4.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상황 등)5.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 추진6.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자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7. 공사관계자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감리ㆍ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8. 필요시 기성검사 및 각종검사 입회9. 준공검사 입회10. 준공도서 등의 인수11.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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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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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