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0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공사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의 표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ㆍ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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