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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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14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별표 2의2의 적용을 받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업자 간의 용역 계약체결 또는 영 제23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 시공확인 및 점검, 검사 등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며,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4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별표 2의2의 적용을 받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업자 간의 용역 계약체결 또는 영 제23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 시공확인 및 점검, 검사 등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며,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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