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