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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