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7조 (공정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정현황을 분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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