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9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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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운전 일정2. 시운전 항목 및 종류3. 시운전 절차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5. 기계ㆍ기구 사용계획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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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운전 일정2. 시운전 항목 및 종류3. 시운전 절차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5. 기계ㆍ기구 사용계획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1. 기기점검2. 예비운전3. 시운전4. 성능보장운전5. 검수6. 운전인도
④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2. 점검항목 점검표3. 운전지침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5. 실가동 Diagram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7. 시험성적서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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