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공포일 2026-02-08 · 시행일 2026-02-08 · 소관 통일부 · 총 26조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2-08 · 시행 2026-02-0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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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2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제13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제14조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ㆍ운영제15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6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제17조 정보자원관리제18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19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19의2조 데이터기반행정제2조 정의제20조 정보보안제21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제22조 개인정보 보호제23조 정보화 교육 등제24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종합계획의 검토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제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제9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