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11.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12.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1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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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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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