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11.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12.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1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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