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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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통일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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