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통일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