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
②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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