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
②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