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 기술협상 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