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 기술협상 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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