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및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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