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정보화 정책과 통일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EA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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