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정보화 정책과 통일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EA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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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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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