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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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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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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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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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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