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