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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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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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