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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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 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 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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