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정보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IRM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IRM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IRM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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