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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