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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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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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