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의2 (데이터기반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3.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4.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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