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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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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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