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⑥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종합계획의 검토제7조 · 실행계획의 수립제8조 ·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제9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제10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