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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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⑥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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