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시 체계적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예산안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통일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여부4.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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