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시 체계적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예산안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통일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여부4.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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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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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