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시 체계적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예산안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통일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여부4.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