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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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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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