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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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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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④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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