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통일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포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스템 사용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정보화담당관의 사용권한 승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1.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 직원2.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계약에 의해 통일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4.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 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 계정에 대해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④전자우편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정보화담당관은 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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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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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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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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