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통일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규정 수립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5. 연계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
③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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