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IRM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서비스 운영개시 된 지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IRM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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