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IRM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서비스 운영개시 된 지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IRM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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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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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