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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