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종합계획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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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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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