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종합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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