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종합계획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