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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