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권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을 말한다)에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또는 ‘○○지청 인권센터’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민원실 또는 그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민원실’)에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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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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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