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보체계 및 시험도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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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 및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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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 및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 관리 및 개발 관리 등을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를 소프트웨어 시험지원 및 지식재산권 점검 등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개선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의 성능개선 및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의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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