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무기체계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무기체계 개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 단계별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신뢰성 시험 확인, 규격화 자료 검토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조치 계획을 수립 및 보완 조치를 요청하고,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방안에 대하여 각 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2. 소프트웨어 품질보증방안3. 소프트웨어 신뢰성ㆍ보안성 시험 및 평가 방안4.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5. 그 밖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또는 별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 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산출물 목록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3.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도구 및 시험방법4.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5. 그 밖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개발 단계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최종 승인한 산출물을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신뢰성ㆍ보안성시험계획, 소프트웨어규격화준비 검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검토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하는 경우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를 활용할 수 있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효율적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기술문서 작성기준, 코딩 규칙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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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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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