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규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규격화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최신 컴퓨터 파일(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라이브러리,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및 관련 기술문서가 규격화되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격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을 사전에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신뢰성, 공개의무가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최신 컴퓨터 파일(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라이브러리,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및 관련 기술문서 확인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규격화 자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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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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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