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안성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계획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정적시험 계획2. 소프트웨어 동적시험 계획3.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 계획4.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이 제외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성 여부, 신뢰성 및 보안성 검증 방안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정적시험 및 보안성시험에 대한 최종 확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개발 주관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를 확정하고, 결함 조치결과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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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동적시험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이나 연구개발 주관기관 자체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추적관리하여 최종 조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연간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장비 사용을 요청할 경우 자체 보유 시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 장비의 라이센스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을 위하여 개발 범위 및 세부내용 결정, 그리고 획득단계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시에 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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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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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