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8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의 지휘통제체계와 국방 M&S체계 중 워게임모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 중 대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의 예외 인정을 해당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방위사업정책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방위사업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의 예외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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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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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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