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적정대가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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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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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양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형상변경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형상변경 제안내용에 소프트웨어 형상변경 내용과 비용산정내역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통제 심의위원회에 원가담당부서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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