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국과연과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은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확보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개발 활성화,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 방산업체 및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 출연기관 및 연구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신속원장, 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소프트웨어는 국내 개발 및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 국과연 내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신속원 내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품원장은「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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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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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