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보다 자체 개발 또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위하여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제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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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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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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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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