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보다 자체 개발 또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위하여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제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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