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정은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프로그램등록증과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하여 기능이 추가된 경우에 추가된 기능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국과연이 소유하도록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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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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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