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발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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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적인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와 산출물 작성표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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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적인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와 산출물 작성표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와 민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개선 소요를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소요를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소요를 확정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반영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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