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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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전년도 기준 규격화 완료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사업의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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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전년도 기준 규격화 완료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사업의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를 용역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국과연과 신속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결과를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에 탑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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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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