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제5조제3항에서 종합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외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③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국방과학기술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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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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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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