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활동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장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②기품원장은 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협조 등 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산품질관리활동 준비를 위하여 체계개발단계부터 참여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산출된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사업본부장,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신속원장, 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GS 인증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서에 명시된 기능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GS 인증 소프트웨어의 추가 기능 및 호환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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