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과 기술수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을 3년마다 수립하며,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기본 정책 방향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목표 및 추진 계획3.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4.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업체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업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에 관한 사항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 본부 및 소속기관, 정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국방부 및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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