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성과공유제 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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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성과공유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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