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적용 사업의 국가정책사업 대상 여부 사전 검토3. 국방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2. 위 원 :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원가관리과장, 국과연(SW기술지원부서장), 기품원(SW기술지원부서장), 신속원(SW기술지원부서장), 국기연3. 주관부서(간사) :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장)4. 대리참석 :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은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명으로 한다.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제16조 · 성과공유제 확산제17조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제18조 ·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제19조 · 국가정책사업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