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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