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정책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제1항의 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전날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부과하고,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국가정책사업 선정시 명시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외의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사항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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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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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