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7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보건e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②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건강관리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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