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1조 (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보건관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요령 및 심신관리 등 보건관리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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